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예지희 부장판사)는 생활용품ㆍ잡화 도소매점인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자인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를 운영하는 D사 등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 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육안으로도 유사하지 않다"며 "호칭상으로는 두 서비스표의 음절 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비교적 짧은 음절수를 가진 단어에서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다이소는 우리 말의 '다 있소'를 연상시키거나 일본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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