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연기획사인 설앤컴퍼니가 "제목 사용을 중단하라"며 '어린이 캣츠' 제작사의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금지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뮤지컬 캣츠의 이름은 수요자에게 캣츠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개별화됐기 때문에 제작사의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국 원작사와 '캣츠'의 국내 독점계약을 체결한 설앤컴퍼니는 유씨가 지난 2003∼2010년 '어린이 캣츠' '라이브 뮤지컬 어린이 캣츠' 등을 공연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가 '캣츠'와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캣츠'를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03년부터 내한공연을 주선한 설앤컴퍼니는 2011년에야 제목 독점권을 부여 받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어도 2심 변론 종결일 무렵에는 '캣츠'가 특정 회사의 뮤지컬 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가 됐다"며 다시 설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