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산재보험 평균 요율은 올해와 같은 1.7%이며 최저·최고 요율 업종도 각각 금융·보험업(0.6%)과 석탄광업(34.0%)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다.
금속·비금속광업 보험료율은 올해보다 2.5%포인트 내린 10.4%이며 소형화물 운수업과 택배업·퀵서비스업, 선박건조·수리업 등 모두 15개 업종의 보험료율이 낮아진다.
반면 석회석광업이 올해 7.7%에서 내년 8.7%로 1.0%포인트 오르는 등 15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오르고 28개 업종은 올해와 같다.
각 사업장은 산재보험 보험료율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총액을 곱한 금액을 산재보험료로 낸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해발생률과 최근의 경기상황, 장래 연금을 대비한 기금 적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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