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돈 거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기소됐다. 구속된 지 27일만이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직무집행은 정지됐으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김 교육감에게는 지난해 7월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당시 본청 감사담당 장학사 A씨 등 앞서 구속기소된 장학사 3명과 공모해 19명의 응시 교사에게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6명으로부터 모두 2억7,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1명에게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에 경찰수사를 통해 지난해뿐 아니라 2011년에도 ‘검은’ 돈거래가 자행됐음이 점차 밝혀지고 있어 김 교육감의 혐의사실이 추가될 가능성도 크다.
이 같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여전히 ‘범행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장학사들의 범행을 알지도 못했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김 교육감보다 앞서 구속 기소된 장학사들 가운데 일부가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번 범행이 모두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이들 장학사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전망인데 이들 장학사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속행된다.
대전지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될 사안들에 대한 핵심 증거물 확보와 사건 관계자 23명에 대한 보완수사에 주력해 왔다”며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김 교육감의 혐의 입증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