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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거 시위자 교통방해죄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는 25일 집회 중 교통을 방해한 이들을 처벌할 때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형법 185조는 육로ㆍ수로ㆍ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서 차도를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시민단체의 한 회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지난 2009년 5월 집회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서 "법 조항상 '기타 방법'이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어겼다"며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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