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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농산물 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쌀, 감자 등 일부 농산물에 한해 적용되던 납과 카드뮴 기준이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되는 등 농산물 중금속 관리가 한층 엄격해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소비 농산물 24종에 한해 적용해왔던 중금속 기준을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산물을 곡류, 서류, 콩류, 과실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 등 8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납과 카드뮴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중금속 관리를 받지 않았던 사과, 배, 감귤, 상추 등도 중금속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일본 후쿠시마 현(縣)에서 생산되는 죽순과 청나래고사리에 대해 추가로 수입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수입이 중단된 후쿠시마산 농산물은 기존 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를 포함해 총 6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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