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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분양가 상한제 적용땐 "별 효과없다" 반응

주상복합 주택비중도 90%까지 확대…입지따라 차별화 심화 전망

서울시가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택 비중을 90%까지 확대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건설업계는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ㆍ11대책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모두 택지비를 인정받을 수 없어 주택 비중을 아무리 확대해도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1ㆍ15대책에 따라 서울시가 용산 등 5개 부도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의 주택과 상업시설 비중을 70대30에서 90대10으로 변경하기로 하자 업계는 이 같은 방침을 환영했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기존에 5대5에서 7대3, 다시 9대1로 주택 비중을 점차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 비중을 높여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토지취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ㆍ11대책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 비중 확대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주상복합이 흔히 들어서는 준주거ㆍ상업지역의 택지는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매입한 택지비의 매입가격을 인정해준다면 건설회사 입장에서 분양성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양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이라고 해도 입지에 따라 차별화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이나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 용산권의 경우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유망한 반면 기타 지역의 경우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지금까지 주상복합 분양성적에 비춰봤을 때 강남ㆍ용산권의 경우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로서 메리트를 갖추고 있어 인기를 끌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사대문 안이라고 해도 인기가 없었다”며 “주변 상업시설을 갖추지 못한 나홀로 주상복합이거나 조망권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 브랜드 파워가 약한 주상복합이라면 오히려 분양성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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