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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로 불똥 튄 정보유출 파문] 정부는 예외 '반쪽대책' 지적

8월부터 금융·부동산 거래외 주민번호 수집금지

오는 8월부터 금융과 부동산 거래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그러나 일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계속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계획이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8월7일 시행되지만 예외가 많아 효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한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융과 부동산 관련 활동은 물론이고 일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안행부 장관이 정한 경우, 생명과 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통계 관련 업무 등 일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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