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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

EU "원양어업 감시ㆍ통제 소홀"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한국, 가나, 네덜란드령 쿠라사오 등 3개국을 예비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조업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들 국가가 원양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법 조업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식적인 경고(옐로카드)를 발령했다.

앞서 EU는 IUU 통제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벨리즈ㆍ캄보디아ㆍ피지ㆍ기니ㆍ파나마ㆍ스리랑카ㆍ토고ㆍ바누아투 등 8개국을 예비 IUU 조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U는 이들 예비 지정국들과 협의과정을 거친 후 지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U로부터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 수산물의 EU 지역 수출금지, 해당국 선박의 EU 항구 이용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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