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당국은 22일 가스프롬의 불공정한 가격 결정과 가스 공급 방해, 그리고 기타 경쟁침해 행위에 대한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가스프롬이 중동부 유럽에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유럽 시장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은 EU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9월부터 가스프롬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이에 대해 가스프롬은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EU의 반독점 조사가 근거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다. 가스프롬은 “EU 집행위원회의 이의 진술서 채택이 곧 가스프롬의 EU 내 반독점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가 가스 가격 결정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국제법 규정과 해당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EU의 반독점 조사가 가스프롬의 유죄로 최종 판결 날 경우 가스프롬은 20억~38억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U의 제소 절차 돌입 소식이 알려진 뒤 모스크바 증시에서 가스프롬의 주가는 2.7% 하락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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