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총경급 이모씨와 전직 검찰 직원 장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업자 최모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8월께 최씨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에 최소 2억~3억원의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씨는 수익률이 상식적으로 과도하다는 것과 최씨가 자신이 받을지도 모를 수사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의미로 제안한 것임을 알면서도 5,000만원을 최씨에게 보냈다. 이후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씨로부터 현금 수천만원과 그랜저 승용차, 고급 양주, 수백만원대 향응 등 모두 7,0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돈 거래를 할 때 자신의 동생 이모씨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최씨가 기대했던 만큼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최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검찰 직원인 장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7,100만여원의 금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2007년 최씨가 다른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검찰 수사관으로 최씨를 알게 됐고 금품까지 받게 돼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조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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