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추석을 앞두고 9월 5일까지 금품·향응 수수와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태만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과 위생, 세무부서 등 인허가, 규제 단속업무 관련 부서가 중점 감찰대상 분야이다.
이번 집중감찰은 시가 지난 6일 내놓은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적발되는 공무원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특히 시는 금품 수수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미만이라도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구청과 함께 10개반 33명으로 감찰반을 꾸려 시 본청과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 출연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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