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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무효 확인 소송
입력2011-01-18 15:03:58
수정
2011.01.18 15:03:58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재의결한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제기<br>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제출은 일단 연기
서울시는 지난 6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18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내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벌이고 있는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서울시는 이날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무상급식조례안이 다수의 위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제 172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72조 3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같은 달 30일에 이를 재의결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이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인 학교 급식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하고 있고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점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대표적인 법령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와 별도로 당초 18일 시의회에 제출하려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은 당분간 제출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동의요구안을 무한정 계류할 경우 소모적인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른다"면서 "시의회가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조율할 때까지 동의안 제출을 미루고 최대한 더 협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날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조례에 대해 서울시가 계속해서 거짓과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것에 개탄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 "학교급식법 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급식을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감은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돼 있다"면서 "서울시는 지원만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관별 사무분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서울시의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제출 연기와 관련해 "무상급식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시민 세금 수백억 원을 낭비하면서까지 용납할 수 없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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