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지침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미·일 양국이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해 요구해 온 바를 반영,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특히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미·일 양국이 금번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일 양국이 향후 ‘지침’ 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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