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청장은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벽은 폴리스라인의 일종인데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차벽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9년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을 경찰이 전경버스로 에워싼 것을 두고 "시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의 차벽 설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강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차벽을 완전히 철수시킬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차로 폴리스라인을 형성하는 것은 집회 시위 참가자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나 시위를 관리할 때 '비접촉'이 중요한 방법이며 지금까지는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것에 대해서도 강 청장은 "유가족들의 의사를 전달 받고 낮에는 차벽을 치웠으며 밤에는 유가족 중에서도 '주변에 차가 지나다니고 취객이 올 수도 있는 만큼 유가족 대기 장소와 일반시민 통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차벽을 세운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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