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거래 '이중계약서' 원천 방지

모든 부동산에 '취득가 간주제도' 적용…다운계약서 관행 차단

직전 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를 현 소유주의 취득가로 간주하는 취득가 간주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한 이른바 '다운 계약서'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와 함께 내년부터 도입되는 이중 방지 장치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3일 밝혔다. 취득가 간주제도는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로 직전 소유주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시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즉, A라는 사람에게서 부동산을 샀다가 몇년 뒤 매각하는 B의 양도차익을 산정할때 A가 신고한 양도가를 B의 취득가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등이 도입되더라도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운계약서'로 불리는 이중 계약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에 부동산중개업법이나 부동산등기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더라도 적발되면 엄청난 과태료와 5년 이상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 등이 합의, 거짓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것을 적발해 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주택 보유자의 상당수가 양도세 부담을 느끼지 않는 1가구 1주택인 상황인만큼 실지 거래가액 확인이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통계로는 주택을 보유한 970만세대의 90.9%가 1주택 보유에 해당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부터 이중계약서 문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행태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최근 국세청에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 등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자는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양도가를 낮춰 신고하고 매수자도 취등록세를 아끼기 위해 이에 동의하면서 이중계약서가 관행화돼 있으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만으로 이런 관행이 근절될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현재는 취.등록세 신고때는 취득가를 낮게 신고하고 몇년 뒤 양도세를 낼 때는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계약서 등을 첨부해 취득가를 다시 높여 신고하더라도 별 탈이 없어 이중계약서가 만연해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