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로 가닥

기재위 조세개혁소위

여야가 22일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가 아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과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 위원장인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생상품 과세 방안과 관련해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위원들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날 내놓은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조세소위원회에서 세율 및 과세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파생상품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바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4월 국회 중에는 조세소위에서 파생상품 과세법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며 "방향성에만 공감했을 뿐 세부안 확정까지는 숙고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해 정부는 증세효과 등을 고려해 양도세보다 거래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시뮬레이션 결과 파생상품 거래세의 세수효과는 연간 744억원에 이르지만 양도세로 과세할 경우 늘어나는 세수는 연간 16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날 양도세가 거래세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을 고려해 양도세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경남·광주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약 6,500억원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