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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임석·김찬경과 대질할 듯

검찰,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3일 소환조사… 사전영장도 검토

검찰이 3일 소환되는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저축은행 비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돈을 건넨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과의 대질조사에 나선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일 오전10시부터 지난 2007~2010년 임 회장으로부터 7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이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검찰은 소망교회 등을 통해 이 전 의원과 친분을 쌓아온 임 회장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해달라거나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된 돈의 일부는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막아달라며 임 회장에게 로비용으로 건넨 현금 14억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직전 코오롱그룹에서 자문료 형태로 받은 1억5,000만원이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지금까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물증을 잡는 데 주력했던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대질조사를 해 사법처리가 가능한 수준의 진술을 얻어낼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대질에 대비해) 필요하면 임 회장과 김 회장을 대기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질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한 차례 소환으로 끝내려고 하지만 이 전 의원이 장시간 조사를 받는 데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가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환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넘어간 것인지, 또 이 전 의원이 금융 당국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한 후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빠르면 1차 조사가 끝나는 3일 전후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현재 이 전 의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다만 특경가법은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제한된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난 후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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