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설]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 입법에 달렸다
입력2005-11-09 17:15:59
수정
2005.11.09 17:15:59
‘8ㆍ31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ㆍ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후속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안정돼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요동을 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8ㆍ31대책’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석달간 여론수렴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세금중과에 반대하며 의원입법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입법작업과정에서 여야간 격돌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여론은 벌써부터 정부안을 지지하는 쪽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고 시장도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입법작업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물론 정부ㆍ여당과 한나라당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과 세율체계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을 지금처럼 9억원으로 유지하고 세대별 합산에 제외 예외조항을 보다 폭 넓게 하자는 입장이다. 투기꾼은 잡되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또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9~36%에서 6~24%로 인하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연 4,000만원의 주택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은 이 두 가지는 8·31 대책의 핵심이고 이를 양보할 경우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염려스러운 것은 여야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시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8ㆍ31대책 이후 시장은 겉으로 평온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후속입법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또 한번 회오리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에도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 분명하다. 여야 모두 안정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다시 흔들어 놓는 일이 없도록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