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지난달 별건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 3월16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3개월간 재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날 이런 내용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에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찰의 ‘몸통’이나 윗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해 부실,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2008년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 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박 전 차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횡령한 혐의로 이인규(56) 전 지원관과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제공했다는 ‘관봉’ 5,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조사했으나 출고 은행과 일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사찰을 진행한 500건의 사례를 수사한 결과,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 주요 인물 30명에 대한 감찰 또는 동향파악 활동을 확인했다. 감찰ㆍ동향파악 대상자 중에는 어청수 전 경찰청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3월초 장 전 주무관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차 수사 당시 청와대와 총리실 인사에게서 입막음용으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