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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주택·토지투기지역 해제 쉽지 않을 듯
입력2004-10-22 09:22:38
수정
2004.10.22 09:22:38
신행정수도 무산 관계없이 시장상황으로 판단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불구,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충청권에 대한 각종 규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된 투기꾼들은 여전히 법에 따라 엄중 처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2일 "토지거래특례지역과 달리 주택.토지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아니라 건교부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지정됐다"면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무산과 관계없이 충청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원칙대로 운영 및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규제는 해당 지역의 집값.땅값이 안정돼야만 해제를 할 수 있다"면서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으로 집값.땅값이 급격히 하락하면 조기에 해제할 수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내에 규제가 해제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토지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곳으로 충청권에서는 현재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동구.중구, 청주시, 청원군 등 10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충남 천안시와 공주시, 아산시, 연기군 등 15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있다.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대전 전지역과 청주시, 청원군, 아산시, 천안시,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등이다.
이밖에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전시 전역, 청주시, 청원군,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등이다.
토지거래특례지역과 건축행위 허가 제한 규제의 경우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근거로 발표된 만큼 21일 위헌 결정과 함께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규제의 지정원인은 집값.땅값 상승에서 비롯됐다"면서 "지정원인이 해제돼야 규제를 풀 수 있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조기해제를 장담할 수없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투기꾼들과 관련해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되면서 재산상 손해를 보는 등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투기 자체는 불법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다.
건교부는 상반기 수도권.충청권 토지매입자 13만5천799명(매입토지 1억2천972만평) 가운데 토지 빈번 거래자 등 투기 혐의가 짙은 5만2천544명을 적발, 지난달 중순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현재 자금출처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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