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대리투표를 했거나 자신의 투표권을 넘겨줬을 것으로 보이는 통합진보당 당원 일부를 소환했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협조할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통진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10건 이상 중복투표가 이뤄진 IP 가려내고 부정투표 여부를 살펴왔다. 이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43개, 전국적으로는 372개의 IP에서 적어도 10건 이상의 표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곳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한 8,000여명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중 1,200여명을 소환해 면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진당 측은 이와 관련 “검찰이 무차별 압수수색과 소환을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에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압수수색이라 적법하다”며 “부정투표가 의심된다고 판단된 관계자들을 가려내 소환요청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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