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어서도 인터넷TV(IPTV) 시장 점유율 합산 규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이 와중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에서 "IPTV는 방송이 아니다"라는 한 의원의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합산 규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과 '방송 특유의 여론 다양성 확보'라는 취지로 국회 발의된 법안이다. 케이블TV·위성방송·IPTV가 동일한 방송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들을 합산 규제하되 그 제한은 독점규제법상 일반기준인 '2분의1'이 아닌 '3분의1'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 기능없는 IPTV 방송 아니다
IPTV가 방송이 아니고 단순 플랫폼이면 케이블TV나 위성방송과 동일한 서비스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제한기준도 적용할 이유가 없다.
방송법 제2조제1호는 방송을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방송법 제2조제15호는 방송편성을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케이블TV·위성방송과는 달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적용받는 IPTV의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 채널'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할 수 없다.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에서도 대상자는 IPTV 사업자가 아닌 IPTV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PP)가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IPTV가 PP 프로그램 등에 대한 채널 번호 부여로 여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가령 인터넷포털 네이버가 제공하는 다양한 신문기사 진열 서비스인 '뉴스스탠드'를 우리가 신문이라고 하지 않듯 IPTV도 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
여론 영향력은 보도기사를 기획·취재, 편성하는 신문과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제작하는 지상파 방송이나 PP에 의해 생기는 것이지 인터넷포털이나 IPTV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09년 IPTV 도입 당시 옛 방송위원회와 옛 정보통신부 간의 'IPTV가 방송이냐 단순 부가 통신 서비스냐'라는 논란은 현시점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에서 발생한다. 최소한 이들 법의 통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도,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도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합산규제 정부 법제통합으로 논의해야
2013년 5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법안이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으며 올 상반기 내 국회 제출을 위한 법안 수정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합산 규제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각각에 대한 일부개정 방식이 아닌 직접 사용 채널 및 지역보도, 양방향 서비스, 소유 겸영 제한 등 유료방송 규제 전반을 정비하는 정부의 법제통합을 통해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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