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학생)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교육공무원)는 전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조치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로 확대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240명이지만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5명이 현직에 몸담는 등 후속 징계·처벌조치가 미흡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학생을 대상으로 추행 등의 성범죄를 일삼고도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우리 교육계 현실"이라며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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