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브레인은 특정 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켜 혼합물을 분리하는 막을 뜻하며 주요 대기업은 반도체나 액정표시장치(LCD), 2차전지 등의 제조공정에 응용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ㆍ코오롱환경서비스(코오롱)가 제일모직과 이 회사로 이직한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이직한 최씨 등이 보유한 기술이 코오롱 측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오롱 측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접근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했더라도 (최씨 등이 알고 있었던 영업비밀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와 비교할 때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멤브레인의 생산원가나 견적ㆍ개발 노하우 등 코오롱 측이 침해를 주장하는 증거는 영업비밀로서 보호 받아야 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직한 직원들이 주요 기술이 담긴 문건을 몰래 빼내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코오롱에 재직할 때 사용한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대용량의 외장형 저장매체가 연결된 점, 저장매체의 파일 가운데는 '멤브레인'이 포함된 것이 일부 존재하는 사실, 'USB 유출방지'라는 키워드 검색이 실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가 된 파일들은 대부분 학교 수업자료나 참고논문으로서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제일모직이 설령 수처리 분리막 사업의 후발주자로서 경쟁업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코오롱 측이 보유한 기술이 최씨 등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만한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와 최씨 등이 맺은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최씨 등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기술연구ㆍ영업직으로 근무하다 제일모직이 수처리사업 진출계획을 공표한 지난 2010년 3월을 전후로 회사를 옮겼다. 코오롱인터스트리는 섬유와 합성수지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독극물의 정제가공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0년 그룹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다. 한편 경기도 의왕 연구개발센터에 관련 설비를 구축한 제일모직은 사업진출 1년 반 만에 매출을 기록하는 등 이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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