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육성을 위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시켜 1월 첫 첨단기술기업을 탄생시킨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제2호 첨단기술기업'이 탄생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부산특구본부)는 플랜트 및 조선기자재 산업분야 글로벌 강소기업인 파나시아(대표:이수태·사진)가 '선박평형수처리장치(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기술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9년 전신인 범아정밀엔지니어링 시절부터 원천기술 확보 등 연구개발(R&D)투자를 지속해 온 파나시아는 조선업계 불황에도 지난해 전년대비 30.8% 상승한 매출액 797억원을 달성, '5,000만불 수출탑'과 '2013대한민국 산업기술진흥유공자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2014년에는 '월드클래스300'에 지정되기도 했다.
특히 이달 중 김해 제2공장과 녹산의 본사를 부산특구 R&D융합지구(미음지구)로 이전해 '친환경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부문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아래 제2도약의 청사진을 준비 중이다.
이수태 대표는 "이번 부산특구 2호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계기로 R&D투자 등 첨단기술역량 확보에 더욱 주력해 관련 분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다. 지정조건은 특구 내 입주한 기업으로써 첨단기술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이상,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이상일 경우 특구법에 의해 미래부 장관이 지정하며 △3년간 국세인 법인세·소득세 100%감면 △이후 2년간 50%감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감면 △취득세 면제 등의 지정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부산특구에서는 올해 1월 블루싸이언스가 제1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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