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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만명 내치고 예산 절반만 쓴 저소득층 복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밑돌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10년 155만명에서 135만명 밑으로 줄었다. 대부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가동 이후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3년여 만에 20만명의 부정·무자격 수급자를 걸러낸 통합망의 위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혈세가 새나가던 구멍도 웬만큼 메워졌다.

하지만 빈곤탈출자가 늘었다는 통계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처럼 먹고사는 게 고단해 목숨까지 끊는 이들이 잇따른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부채는 최근 1년 새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하위 20% 가구의 부채는 25%(1,246만원)나 늘었다. 노인빈곤율은 50%에 육박해 선진국의 4배에 이른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어렵게 살아가지만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만도 117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통합망 가동으로 절감한 예산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쓰지 않았다. 소득상실·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의 예산집행율조차 2010년 87%에서 지난해 55%로 주저앉았다. 이러니 부정수급과 재정누수 방지에만 골몰했다는 비판을 듣는 게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가운데 극빈층을 자살로 내모는 셈이다.



위기는 빈곤층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닌 만큼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의 120%로 묶어놓았는데 우선 150%로 높이고 점차 중위소득의 50%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 대상자 발굴과 홍보 강화도 절실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필요한 급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27~50%까지 확대하면 수혜자를 180만명으로 지금보다 45만명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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