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양인터내셔널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2014-03-20 21:21:51
수정
2014.03.20 21:21:51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3%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4일에는 동양네트웍스, 18일에는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안이 각각 인가됐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동양그룹 계열사는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 등 5개다. 이들 중 3개사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면서 앞으로 새 주인을 맞거나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나서게 된다. 동양레저의 향후 일정은 미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