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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대한항공 압수수색

검찰, 조현아 출국금지·소환도 검토… 12일 국토부 조사 출석

검찰이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1일 오후2시께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비행기의 운행기록과 블랙박스 등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항공안전 위법 여부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조 부사장은 국토부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은 뒤 한 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 부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12일 오전10시까지 김포공항 인근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두하라고 지난 10일 통보했지만 참석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조사에 임해줄 것으로 재차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대한항공 소속의 KE086기가 뉴욕 JFK공항 활주로에서 회항한 것과 관련, 중간조사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을 상대로 고성을 질렀다고 보도됐는데 이와 관련된 승무원들의 진술이 엇갈려 승객의 증언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 전 부사장이 기장에게 회항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면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안전 지침을 준수했는지와 관련된 조사는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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