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미래부는 국방부와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국방분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약 300만 명의 예비군 중 희망자와 매년 전역하는 22만 명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 소집을 #메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부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확정해 공동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예비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제대 전 #메일 주소를 등록하고 활용법을 교육할 방침이다.
#메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9월 도입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 내용증명과 송ㆍ수신 확인이 가능해 등기우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일반 이메일보다 보완성이 높고 법적 효력도 있다. 그러면서도 등기우편을 이용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은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그 동안 전국 군 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우편료가 13억 원에 이르며 특히 연간 인편으로 통지하는 인원이 35만 명에 달해 행정업무 부담이 컸다.
시범사업은 국방부의 국방동원정보체계와 연동해 추진하며 추가로 군복무경력증명서 발급 등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시범사업 외에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협력업무 발굴, 대국민 홍보 등의 측면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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