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u-보금자리론 신청 고객은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입증용 건강보험 ㆍ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소득증빙 서류를 일일이 준비해 공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고객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또 신청 즉시 대출승인이 이뤄지도록 해 대기 기간을 이전보다 평균 7~10일 단축시켰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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