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후보지 응모기준은 예상 입지 경계로부터 300m 내 접한 행정 리·통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유치위원회와 주민대표회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거쳐 후보지를 종합 검토·심의한 후 최종 대상지를 올해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시설 설치는 2019년까지 720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각종 직·간접적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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