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동양과 동양레저ㆍ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같은 법원 파산3부와 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양과 동양레저ㆍ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와 제3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관리인 체제를 적용다. 이에 따라 동양의 경우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동양레저는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동양인터내셔널은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동양네트웍스의 경우 김철ㆍ현승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서 배제되고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동양시멘트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
이들 계열사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 사이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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