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관양동에서 호계2동으로 사업장을 옮기겠다고 신청한 시설부지 이전신청을 조건부 허가했다.
이에 대해 호계2동 주민들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근린공원 인근에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발하고 있다.
박용출 대책위원장은 "시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폐기물처리장 이전을 허가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전이 철회될 때까지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강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27일 시장실에서 주민들과 면담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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