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먼저 암표상들이 다량으로 할인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1인당 구입매수를 제한한다. 29일부터 판매하는 파격가할인 승차권은 회원 1인당 하루에 편도 4매, 횟수로 2회(왕복)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며 1개월간 최대 구입횟수를 8회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15%, 30%, 50% 3등급으로 운영하였던 할인율 기준은 15%, 30%로 간소화하되 할인율이 하향된 만큼 할인좌석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할인율 조정은 예매일정을 고려해 다음달 29일 출발하는 열차에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할인승차권에 대한 반환수수료 상향 조정은 약관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보다 많은 국민이 할인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승차권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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