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995년 이후 사용을 금지한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일부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년간 경기도 남양주와 여주에서 400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용 분쇄기를 시범 운영한 결과 배수설비·공공하수도가 적절히 갖춰지면 악취·퇴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가정용 분쇄기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분류식 하수관로가 깔린 곳이어야 한다. 또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 용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방의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은 하수관로 가운데 분류식이 10%밖에 되지 않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기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에서는 시스템 가동에 지장이 없을 때만 분쇄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하수도법 개정안에는 분쇄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인증기관 지정과 불법제품 유통시 행정처분 기준 등이 새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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