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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밍때 음성요금 비교 안내 받으세요"

앞으로 해외로밍을 신청할 때 이동통신사가 필수적으로 국제전화사업자별 음성요금을 비교안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이용자들이 해외로밍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 이달중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로밍시 사용자가 국제전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통사가 안내를 생략한 채 자사가 지정한 사업자에 자동 가입되도록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돼왔다.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로밍 고객센터에서는 사용자에게 사업자별 음성요금을 비교·안내해야 하며 로밍센터내 무인안내 코너의 출력물에 국제전화사업자별 음성요금 비교자료와 사업자 선택가능 안내문이 반영된다. 또 로밍센터의 LCD모니터 안내를 통해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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