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동부하이텍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670억여원과 농어촌특별세 100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부하이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면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 2,931억8,000만원이 자산성이 있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동부한농은 2007년 5월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일렉트로니스를 흡수합병해 동부하이텍을 설립했다. 동부하이텍은 당시 신주발행가액과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순자산가액의 차액인 2,930억여원을 재무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산해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이 영업권이 실제 자산가치를 지닌 합병 차익이라며 법인세 670억원과 농어촌 특별세 100억원을 부여했다. 하지만 동부하이텍은 "합병 대가에 과세를 하려면 동부일렉트로닉스가 다른 경쟁 기업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데 과세당국은 아무런 평가 없이 과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동부하이텍이 영업권으로 회계 처리한 2,930억원이 실제 자산가치나 초과수익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부일렉트로닉스에 반도체 제조기술 같은 무형자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회계상 영업권이 이 같은 초과수익력에 대한 평가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당시 동부일렉트로닉스는 누적영업손실이 8,926억원에 이르러 비슷한 업종의 기업과 비교할 때 영업권으로 인정할 만한 초과수익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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