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이 많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국론 분열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8일 만에 풀려난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경찰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법원 인사로 교체된 재판장이 곧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임경묵(68)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발언 출처로 지목했으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임 전 이사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후 조 전 청장은 속칭 ‘찌라시’를 발언의 근거로 드는 등 오락가락했다. 이인규(55) 전 대검 중수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발언에 근거가 없고, 계속 주장을 바꿨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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