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국세청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등 적정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도 점검, 이 같이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국세청 소속 직원 24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이 중 43.8%인 107명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여 소속 기관에서 비위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 107명은 기관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이 중 2명은 이미 퇴직했고 37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13명은 승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중 퇴직자 2명을 제외한 10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거나 승진에 불이익이 없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국세청은 A사가 2007년 4월 지배주주(지분율 100%)인 B씨로부터 주당 5,200원에 불과한 C사 주식 142만주를 주당 1만4,885원이라는 고가에 인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다.
부산지방국세청은 B씨가 챙긴 시가차액 138억여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 부과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가산세를 포함해 138억여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해 B씨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증여세를 징수 결정하고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시정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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