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색·포천 등 고도제한 확 푼다
입력2011-03-21 11:11:02
수정
2011.03.21 11:11:02
軍 12개 기지 ‘차폐이론’ 4월부터 적용…수색 비행장 현 60m에서 110m로 상향
서울 수색과 포천, 양주 기지 등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군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 조치가 완화돼 기존 건축규제 조치가 대폭 풀릴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수송기와 헬기 등을 운용하는 12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건축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도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도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곳은 서울 수색과 경기 포천ㆍ양주ㆍ이천, 강원 양구ㆍ속초, 충남 조치원ㆍ논산, 전북 전주, 경남 진해ㆍ창원, 백령도 등이다. 전체 면적은 7,644만㎡로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해당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각 기지 주변의 영구 장애물 높이가 모두 달라서 고도제한 완화 높이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며 “다만 활주로에서 멀리 떨어진 비행안전구역 4ㆍ5구역에서는 현재보다 평균 45m를 더 높게 건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수색 비행장 주변은 고도 제한 높이가 현재 60m에서 110m로 최대 50m까지 상향된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비행장 차폐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지난해 5월 성남 서울공항 등 전술항공작전기지(전투기 운용기지)의 고도제한 완화한 후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있는 산 또는 비행장 설치고시 이전에 지어진 구조물 등 제한 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을 기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장애물은 일정 높이까지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즉 비행장 주변에 제한 고도를 초과하는 산이 있다면 이 산의 최고정점에서 비행장 방면과 좌우 측면으로 사선을 그어 그 사선의 아랫부분까지는 건축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사선은 산의 최고정점에서 시작해 수평으로 10m 이동하면 아래 수직으로 1m 이동하는 식으로 긋게 되며, 이를 각도로 환산하면 약 5.7도가 된다.
이 이론을 적용하면 산의 정점을 기준으로 비행장 방면이 아닌 그 뒤쪽은 산의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국방부는 기지별 차폐이론의 실제적용을 세부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헬기전용작전기지 20개소와 비상활주로 6개소는 비행안전구역이 협소하고 최소 설정인 1~3구역에 해당돼 이번 차폐이론 적용에서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