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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재산, 직무연관성 땐 업무정지

3급 이상 52명 4월 심사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성 있을 경우 다음달부터 직무가 정지되거나 전보 조치된다.

서울시는 고위공무원의 보유재산·담당직무 간 연관성 심사와 온라인 청탁등록 활성화,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세부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의 후속 조치다.

고위공무원의 보유재산·담당직무 간 연관성 심사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과 주식, 출자 지분과 출연 재산 등과 해당 공무원의 직무와의 연관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시는 3급 이상 직원 52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으로 보유재산을 신고 받고 다음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 연관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가볍고 단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직무 참여를 일시 중단하도록 하고 이해관계는 적지만 관련 업무가 지속적일 때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이해 정도가 심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면 전보 조치한다.



부당한 지시나 부탁, 외압을 받았을 때 사전에 보고할 수 있게 한 '청탁등록 시스템'도 운영한다. 시의 4급 이상 직원은 분기마다 1회 이상 청탁등록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특별 청탁등록 기간으로 지정된 분기별 첫 번째 주에 청탁 받은 내용을 등록하고 청탁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없음'을 등록하면 된다. 시는 청탁을 등록한 직원이 청탁으로 인한 인사고충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직무를 재배정하거나 전보해주고 적극적으로 청탁을 등록한 직원에게는 부조리 신고에 준하는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관피아'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 금지, 퇴직 후 재산 변동내용 신고, 부당이익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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