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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 '5억원'으로 개정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보험사들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보험범죄 신고포상제도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보험금이 지급 이후 보험사기가 확인되면 보험금 환수 규모에 따라 '적발금액 인정액'이 정해지고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로 보험범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방지돼도 그에 해당하는 적발금액 인정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아울러 손보업계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회원사의 포상금 분담액은 보험조사비를 분담할 때 내도록 지급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



설계사가 보험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의 1.5배를 가산지급한다는 근거 규정도 신설해 지능적 보험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포상금 최고한도 인상으로 제보를 활성화해 보험사기를 줄이고 포상금관련 민원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라며 "다만 개정 사항은 시행일 이전분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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