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올해 4월16∼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서 폴리스라인을 뚫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이 재판에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캡사이신 사용이 위법하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캡사이신 사용 행위나 경찰병력의 차벽 설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경찰은 시위대가 경고를 무시하자 순차적으로 차벽을 설치했고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놓아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동서 간 교통소통도 확보했으며 시위대의 불법 행위가 끝난 시간과 지점에 따라 차례로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한 만큼 경찰의 차벽 설치는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완전히 에워싼 조치는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아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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