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영농회·부녀회 등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참여요건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이나 일반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이면 가능하다. 다만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 특정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사업 5,000만 원, 재지정사업 3,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마을기업 선정은 1차 시·군 및 2차 경기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안전행정부 최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1차 마을 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는 27개소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최종 선정 됐다. 하반기 공모에서는 17개소(신규 6, 재지정 11)가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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