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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야당 본회의 불참 속 61개 법안 단독 처리

크라우드펀딩·대부업법 등 통과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5개 남아

새누리당이 6일 야당의 본회의 참석 거부에 맞서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민생법안으로 분류한 크라우드펀딩법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일괄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본회의에 참석해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합의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표결 처리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맞서 이날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153명의 소속 의원을 소집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인터넷을 통해 소개한 뒤 다수로부터 조금씩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도급법 개정안 역시 주요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여당이 통과를 적극 독려했던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하도급법이 보호하고 있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일반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민생법안'으로 분류된 법안이다. 대형 대부업체들에 대한 감독권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날 본회로 정부가 추진한 30개 경제활성화법 중 25개 법안이 의결돼 5개 법안만 남은 상태다.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금융위 설치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5개다.

이중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은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지만 야당은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보건과 의료 부문만 제외한다면 협의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또 원격의료와 의료광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반대하고 있어 여야 타협 가능성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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