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종전부동산의 부지 형태가 불규칙해 토지 이용이 힘들거나 도로·상하수도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주변의 땅까지 합쳐서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종전부동산에 한해서만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개발에 제한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또 서울 마포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수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처럼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종전부동산은 별도의 활용방안을 수립하지 않아도 곧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활용계획 없이 도심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가능하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사들인 22개 부지 421만3,700㎡ 규모의 종전부동산 중 11개 부지(297만4,503㎡)는 활용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11개 부지(123만9,197㎡)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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