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09∼2010년 광산 개발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6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1심 판결 선고 후 사라진 김씨가 공소장에 적힌 주소와 전화번호로도 연락이 닿지 않자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공시송달을 명하고 김씨 진술 없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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