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발상의 전환 필요한 의료 규제완화

정부가 병원들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에 걸림돌이 돼온 손톱 밑 가시를 빼주기로 했다. 우선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에서 외국인환자 입원용으로 쓸 수 있는 병상 수가 1~6인실 총 병상의 5%(2,000개)에서 2~6인실의 5%(4,500개)로 늘어난다. 848개 비영리 의료법인도 전문업체나 재무적투자자와 손잡고 부대사업을 하는 자회사 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부대사업 범위에도 기존의 장례식장, 산후조리·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정보시스템업 등 외에 의료관광호텔, 여행, 외국인환자 유치, 의약품·의료기기·의료용구·화장품·건강보조식품 개발 등이 추가된다. 의료법인 간 합병의 길도 열린다.

이번 규제개선안의 의료관광객 유치, 의료 연관산업에 대한 투자, 일자리 확대와 병원 경영효율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향도 대체로 잘 잡았다. 특히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회사 허용은 외부 전문업체와 재무적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다. 정치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해 우여곡절 끝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우선 허용했지만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리 의료법인병원 논란을 비켜갈 수 있는 차선책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서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학교·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등은 의료법인병원과 달리 지금도 자회사를 설립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병원으로 넘어갔다. 부대사업과 합병으로 이름을 떨치는 병원들이 많이 나오기 바란다.



정부도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기존의 발상에서 벗어나 의료관광객 유치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측면에서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큰 서울에 대형 영리병원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병원들이 힘을 합치면 외국 병원과 합작하지 않아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