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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야 쪼개 팔기 제한한다

기획부동산 근절위해…필지분할 내년부터 허가제로

내년부터는 농지와 임야 등을 쪼개 파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기획부동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필지 분할(分筆)을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오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은 헐값에 대규모로 땅을 사들인 뒤 필지를 나눠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각, 막대한 차익을 챙겼지만 영업형태가 점 조직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 단속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땅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필지를 분할, 지번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분필 신청시 목적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분필 신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투기용인지를 가려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분필 허가대상 토지는 전국의 임야나 농지ㆍ대지 등 모든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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